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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로써 이번 추석연휴는 시작일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부족했는 가족 간의 왕래,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시장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다들 연휴일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은 9월 28(목),29(금), 30(토) 이며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1일 일요일까지 기본적인 추석 연휴이지만 10월 3일이 개천 절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월요일을 휴무로 하여 연휴일정을 준비 중인 기업이나, 일반 회사, 단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회사 일정에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일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2일(월)이 휴무가 아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연차를 사용해서라도 연휴일정을 만들려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연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차를 취소할수 있으며 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9조 인 연차유급휴가 관련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임시공유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라고 하네요.

 

  임시공휴일 발표전에 이미 일정이 잡혀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면 8시간 근무기준 50%, 8시간 이후 100%로 더한 임금을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6일간의 황금 연휴, 미리 계획을 잘하셔서 뜻깊고 보람 있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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